음악만으로 충분할 때: 음악치료의 정당성과 역할 확립을 위한 고찰

A vision for music therapy advocacy

저자(들)

  • SarahRose Black University Health Network & University of Toronto
  • Elizabeth Mitchell Wilfrid Laurier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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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i.org/10.47513/mmd.v17i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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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therapy, advocacy, institution, mental health, medicine

초록

음악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과 공동체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다. 그러나 의료적 또는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시설에 입원하거나 기관에서 생활하게 되면, 음악과의 교감이 오직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음악치료사들은 다양한 기관에서 임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의학적 또는 심리치료적 결과를 근거로 음악의 역할과 음악치료의 필요성을 정당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서구의 근거 기반 의학 모델에 뿌리를 둔 의료 환경에서는, 환자의 음악적 경험이 비(非)음악적 결과로 정당화되기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음악치료사들은 이러한 모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환자와 음악 간의 관계를 제한하거나 심지어 병리화할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신 건강 및 의료 환경에서의 풍부한 음악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 의료 모델의 요구와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음악 자체를 중심으로하는 음악치료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활동에 관련 비전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마치 교육 시스템에서 음악이 단순히 수학적 능력 향상과 같은 비(非)음악적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의료 환경에서의 음악 역시 의학적 또는 심리치료적 목적을 위한 수단 이상의 존재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키워드: 음악치료, 지원활동, 제도, 정신 건강,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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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SarahRose Black is a certified music therapist and registered psychotherapist, in clinical practice at Princess Margaret Cancer Centre (University Health Network), and an adjunct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oronto’s Faculty of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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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Elizabeth Mitchell is a certified music therapist and registered psychotherapist, as well as assistant professor and coordinator of the Bachelor of Music Therapy program at Wilfrid Laurier University.

출판됨

2025-04-30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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